#80만명 회원을 가진 공공임대 아파트 청약 정보 제공 네이버 카페에는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 금리비교'를 제공하는 B사의 광고 배너가 걸려있다. B사 사이트에서 원하는 대출유형, 임대보증금, 신용등급을 입력하면 이니셜로 가려진 은행·카드·보험사의 대출 가능 상품이 나열된다. 이후 오프라인으로 연계해 상담을 진행한 뒤 금융사 대출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운영 방식은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등록 제도를 우회,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다.
금융소비자법망을 피해 탈법적 온라인대출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21년 금소법 시행에 문을 닫았던 업체들이 꼼수 영업을 재개, 금융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B사는 2021년 9월 금소법 시행에 따라 임대아파트보증금대출 금리비교서비스와 대출안내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2022년 홈페이지 상담신청과 유선상담을 재개하고, 올해 금리비교 자가조회서비스와 실시간 상담 등 서비스를 전면 정상운영하기 시작했다. B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대출 금리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온라인에서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의 영업행위는 명백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온라인에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온라인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중개·비교 행위를 지속해야한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온라인대출모집법인 등록 없이 복수의 금융기관 대출상품을 비교 추천하고, 오프라인 대출모집인을 연계하는 프로세스로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등록 제도를 잠탈한다. 온·오프라인 연계 대출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업체들은 샌드박스 허용도 받지 않았다. 또한 1개 금융회사만 담당해야하는 오프라인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주의 제한 위반하고, 대출모집 업무를 재위탁하는 금소법 위반 소지도 있다. 최근에는 대부업체 라이센스를 내세워 합법성을 강조, 은행·보험·캐피탈 등 타 상품까지 비교·중개하는 금소법 위반 사례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업체들은 대출 모집법인 등록 기관에 한해 금감원의 관리·감독이 시행되는 점을 악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불법행위를 영위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 등록된 대출모집법인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금감원의 역할로, 미등록업체는 금소법 밖에서 움직이는 것”이라며 “온라인대출모집법인 미등록 업체는 소비자의 신고나 민원 등 사례가 접수되면 복합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금소법 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탈법 대출중개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온라인대출모집법인 업체들이 투명하게 제휴사와 상품을 공개하는데 반해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를 오프라인으로 끌고와 중개하는 방식에서도 권유 상품 적정성과 공정성 문제가 야기된다. 정식 중개업체가 아님에 따른 전문성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사업자들이 허용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할 경우 나중에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책임을 서로 미루는 행태가 되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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