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소득과 자산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운영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고자산 노인 지원을 축소하고, 초고령 빈곤층 중심의 저소득-저자산 취약계층에 정책지원을 집중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25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이다. OECD 평균 노인빈곤율 13.1%인 데 반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위원은 “자산을 소득화해 노인빈곤율을 계산하면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에 비해 다소 낮아지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이라면서 “고령층 중 저소득-저자산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고, 이들 대부분이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로 현재 연령이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노인빈곤 해소 제도인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에 초점을 맞춰 전체 고령층의 70%에 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규모가 증가해 재정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 노후소득 지원 측면에서도 효과성이 낮아 한계가 존재한다.
이 위원은 “앞으로의 노인빈곤 완화 정책은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해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공적이전소득 지원 시 보유자산 유동화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저(低)소득-고(高)자산 고령층은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의 정책을 활용해 스스로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과 함께 자산유동화를 통한 소득 창출 가능성을 고려해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은 “이들 고령층을 대상으로 자산유동화 정책을 홍보하는 한편, 기초연금 지원 시 소득인정액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보유자산 유동화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소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통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만 지급돼야 한다도고 제안했다. 자연스럽게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에 더 많은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해석이다.
이 위원은 “이와 같은 방식은 덜 빈곤한 1950년대생과 그 이후 세대가 고령층에 포함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초연금제도가 축소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기초연금에 투입되었던 많은 재원은 다른 노인복지 제도에 투입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