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교권 침해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지원받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나 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은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나 보험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원 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마련해 25일 공개했다.

교원 배상 책임보험은 교원이 교육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나 소송 관련 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교육청이 가입한 보험마다 보장 항목이 다르고, 대부분은 보장 항목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가 제시한 표준 모델은 소송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학부모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은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교원이 직무 관련 사항으로 피소됐을 경우 수사 단계부터재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 동안은 소송 과정에서의 변호사 비용만 지급했으며, 그마저도 재판 결과 확정 이후 승소한 뒤에야 지급돼 비용 부담 때문에 법적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준모델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과 전문 심리 상담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교권을 회복하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