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을 연말까지 최대 100만원 더 지급하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전기승용착 구매 대수를 늘린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780만원까지 올라간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승용차 구매 국비보조금 확대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상향에 나선 것은 판매량 둔화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1~8월 누적 전기차 보급 대수는 6만765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1744대대비 5.7% 감소했다. 전기차 판매가 주춤한 것은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고 살 만한 사람은 다 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아직은 충전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것도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도 있는데 이것도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최근 전기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고, 내수에도 영향을 미쳐 수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 확대 방안은 차 기본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적용된다.
제조사가 차 가격을 할인하면 보조금을 현행 680만원에서 최대 780만원까지 더 늘려주는 방식이다.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은 최대 500만원은 '성능보조금'과 제조사가 보급목표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보조금 140만원,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 20만원, 혁신기술 사용 20만원 등 '인센티브'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보조금을 중 '인센티브' 부분에 '찻값 할인액을 900만원으로 나눈 값'을 곱해 추가 보조금 액수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찻값을 500만원 할인하면 500만원을 900만원으로 나눈 값(0.56)을 인센티브 보조금 180만원에 곱한 1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현재 국비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전기승용차는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코나 일렉트릭, EV6 등이다. 보조금을 더 주는 혁신기술은 현재 현대·기아차 승용차에 적용된 '비히클 투 로드(V2L)'로 규정돼 있다.
이달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출고되는 전기승용차면 증액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계약 후 출고를 기다리는 상태여도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해준다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으니 제조사에 문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 지원 대수도 확대한다. 개인사업자는 전기승용차를 구매해도 2년 내 1대만 지원을 받으며, 법인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2년이 지나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여러 대의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해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2024년도 전기승용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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