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성실상환자 원금감면 제도' 상생·협력 금융 선정

우리은행 '성실상환자 원금감면 제도' 상생·협력 금융 선정

우리은행(행장 조병규)은 금융감독원이 선정해 발표하는'제2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출이자 성실 납부고객의 원금 감면 제도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 분담 또는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월 시행한 '서민금융 대출상품 성실상환고객 원금 1% 감면'제도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제도는 최근 1년 동안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성실하게 이용 중인 고객 약 7만명에게 총 60억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지원했다.

우리은행은 이외에도 서민금융 상품 공급확대를 위해 지난 7월 금융권 최초로 청년 대상 5% 확정금리를 제공하는'우리 청년도약대출'을 총 5000억원 한도로 출시해 청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생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권 상생금융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금융 취약계층 등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해 아낌없는 금융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