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만 유예한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특례는 추가연장없이 내달 14로 종료하고 준주택 인정도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국토교통부는 생숙 관련 계도기간 부여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들은 2024년말까지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행강제금 처분을 그때까지만 유예하고, 2025년부터는 지자체가 조사해 부과한다.
생숙은 숙박시설이어서 주택관련 규제도 받지 않은 점을 이용해 편법으로 주택처럼 사용되어 왔다.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다 2021년 건축법상 생숙 역시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함을 명시하면서 주거처럼 사용해온 소유자들의 반발이 컸다. 당시 정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2년동안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4가지 특례를 한시 적용했다.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주거로 사용하면 다음달부터 이행강제금까지 처분할 계획이었다. 발코니와 같은 특례는 내달 14일로 종료하고 이행강제금 처분만 유예했다.
국토부는 생숙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 잔여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해 처분은 한 차례 더 유예했다. 그러면서 추가 유예는 없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히 했다.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거주자 안전과 또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이전 사용승인을 완료한 생숙 9만 6000객실 중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4만 9000객실(51.6%)은 내년 말까지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한다. 30객실 이상을 소유해야 숙박업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30객실 미만 소유자는 전문 운영 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발코니 등 4가지 특례까지 부여해도 하지 않은 용도변경을 할 소유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용도변경한 객실은 약 2000객실 정도다.
이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용도 변경 특례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방화유리와 같은 거주자 안전을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완화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라면서 “계도기간을 주는 것은 준주택에 편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숙박업 신고를 안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던 것 같아 준비할 시간을 주는 차원”이라면서 원칙을 강조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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