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최대 680만→780만원 [숏잇슈]
전기차 국비보조금을 현행 최대 68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확대되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 구매지원 대수도 기존 1대에서 여러 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기차 등록은 올해 50만대를 돌파했으나 충전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전기승용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감소해 정부가 세운 보급 달성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각 제조사는 전기차 즉시 출고가 가능해지면서 각 업체가 할인 폭을 키웠으나 보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남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전기차의 할인 폭만큼 추가 보조금을 집행키로 결정했다. 5700만원 미만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제조사의 할인 폭에 따라 최대 추가로 1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다.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 보조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숏잇슈]는 'Short IT issue'의 준말로 AI가 제작한 숏폼 형식의 뉴스입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