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운명의 날이 밝았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결과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오후에는 원내대표 보궐선거도 예정돼 있어 민주당은 당분간 혼란 속에 빠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는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의 중요 기준은 '검찰의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판단 등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구속되는 경우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이다. 아울러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의 혐의 소명 이후 법원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거나, 혹은 혐의가 소명이 됐더라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결과는 이르면 자정쯤 결정될 전망이다.
조덕재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인 탓에 도주 우려가 없고 주거지도 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결국 검찰의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판단이 구속 여부를 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운명이 크게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 대표 측은 구속 여부와 관계 없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옥중 공천'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비명(비 이재명)계와 친명(친 이재명)계의 다툼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조기 전당대회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등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체포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정치적 혼란을 가져온 것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양측의 갈등이 심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도 진행한다. 접수 마감 결과 우원식·김민석·남인순·홍익표 의원이 원내대표에 공식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네 명은 모두 범 친명계로 분류된다.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원내대표는 사실상 당대표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속 결정 이후 당내 극단적 지지자를 중심으로 '사법 불복'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탓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중요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새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로 갈라진 민주당을 수습해야 하는 중책을 맡는다.
특히 가결표를 찍은 의원들을 색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출구 전략을 만드는 것도 새 원내대표의 몫이다. 아울러 여당과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쟁점 법안 등에 대한 협상도 최대한 빨리 이뤄내야 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