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전자, 멕시코 공장 매각 체불임금 변제 계획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위니아전자가 체불임금 변제에 총력을 기울인다.

위니아전자는 멕시코 공장 매각대금과 이란 다야니 가문의 매출채권 강제집행으로 확보할 배당금을 체불임금 지급에 사용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위니아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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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전자는 이란 엔텍합 그룹에 대해 236억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2013년 해당 그룹의 모하마드 레자 다야니 대표이사가 채무를 보증한 바 있다. 위니아전자는 다야니의 대한민국 정부 상대 채권 중 236억원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36억 원을 법원에 권리공탁했다.

위니아전자는 배당받을 금액 전부를 퇴직금 및 체불임금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다야니의 가족이 올해 초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는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된 상태다.

위니아전자는 7월 법원에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서는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과 167명의 직원들도 위 사건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멕시코 공장 매각 대금은 3000억원 규모다. 최근 멕시코 최대의 가전회사 마베(MABE)와 글로벌 가전회사 일렉트로룩스가 공장 실사를 진행했다. 멕시코 공장 매각에 성공한다면, 체불임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계열사 등에 대한 차입금도 갚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회생절차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체불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회생신청에 들어간 자회사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의 경우 시가 900억원의 공장 자산도 회생절차에 따라 체불임금 전액 변제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위니아전자는 26일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첫 심문을 시작한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