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건물, 전기, 소방·방재 등 안정성 기준을 강화한다.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 사태 등이 공공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도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 서비스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에도 디플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을 반영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앞서 행안부는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성 개선방안'을 마련, 행정·공공기관이 활용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관리 현황을 분석해 공공 디지털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안정성 기준과 체계적 점검·관리 절차 등을 포함했다.
이번에 반영된 안정성 기준은 건물, 전기, 소방·방재 등 7개 분야 67개 항목이다. 정보시스템 등급별로 운영시설 안정성 수준을 상·중·하로 나누고 점검 항목을 차등 적용했다.
점검 항목은 지진에 대비한 내진 적용 여부, 화재를 대비한 소방 화재 진압, 평상시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업무연속성계획(BCP) 등이 포함됐다.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정보시스템 등급 1·2 등급은 운영시설 안정성 '상' 기준을, 3등급은 '중' 기준을, 4·5 등급은 '하'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방·외교 등 중요도 1등급 정보시스템은 무정전 전원 장치 축전지를 화재·폭발에 대비해 내화벽으로 구분된 별도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행정·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자체 점검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자원 관리시스템인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범정부 EA포털)'에 등록해야 한다.
행안부는 행정·공공기관 자체 점검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정성 점검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운영 안정성 관리체계가 조기 정착되도록 연내 운영시설 표준 운영·관리 매뉴얼을 마련한다. 필요한 안정성 관리 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에 대한 안정성 기준이 마련돼 향후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을 지속 관리하고 개선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