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10시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았다. 이번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이날 범죄 혐의 소명, 구속 필요성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혐의 소명이 이뤄지고 법원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혐의가 소명되지 않거나, 혹은 혐의가 소명됐더라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영장 발부 결과는 빨라야 자정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출석 전 법원 건물 앞에서 취재진을 만났지만 입장 등을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출발했다. 그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지팡이를 쥔 채 병원을 나섰다. 천준호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서은숙 최고위원과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녹색병원을 찾았다.
또 정태호·김영진·박홍근·조오섭 의원 등도 이 대표를 찾아 응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