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특허기반연구개발(IP-R&D) 지원'에 나선다.
9월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IP-R&D 의무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IP-R&D는 5억3000만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R&D에 활용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개발 방법이다.
이번 특별법은 특허청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동향을 매년 분석·보고하고, R&D부처는 특허 등 지재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IP-R&D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복연구 방지와 우수특허 창출 등 연구개발에 있어 IP-R&D 효율성과 필요성이 반영돼 있다.
IP-R&D 지원은 국가전략기술 R&D 수행기관(50개)에 맞춤형 특허전략을 제공하고, R&D부처가 참고할 IP-R&D 수행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허청은 국가전략기술 개발 시급성·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혁신선도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20개, 미래도전분야(첨단바이오, 수소 등) 15개, 필수기반분야(양자,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등) 15개 등 총 50개 특허전략 지원과제(기관)를 선정했다.
선정 기관은 원익큐엔씨(반도체), 아이진(첨단바이오) 등 45개 중소·중견 기업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첨단로봇·제조), 기초과학연구원 부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양자) 등 5개 공공연이다.
이들은 9월 25일부터 3개월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전략 전문가와 민간 특허 조사·분석기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에 의해 맞춤형 특허전략을 지원받는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 소관부처가 지재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IP-R&D 수행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12월 배포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전략적 조사·분석 정의, 세부중점기술별 특허동향, 세부중점기술 및 연구개발 유형(기초, 응용, 개발 등)에 따른 필수분석 내용, 조사·분석 품질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 R&D 효율화를 특허 관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정부 R&D기획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허조사·분석 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 특허조사·분석기관 육성도 추진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정부 R&D 비효율 해소라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5억3000여건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이 그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국가전략기술에서 정부 R&D 전반으로 확대해 특허 기반 R&D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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