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절차와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신고를 일원화해, 한 번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신3사 등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대응기구를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시, 112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접수 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지급정지) 등을 한 번에 처리 받을 수 있다. 또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추적해 여죄 단서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악성앱 스미싱' 등 신종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센터를 중심으로,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피싱 범죄에 대해 총력대응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대응 과정에서 통합신고센터로 집적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범정부 TF와 공유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은 개인 재산을 빼앗으며,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불신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 그 자체”라면서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축사를 통해 “피싱 범죄는 경제적 살인으로 간주해 대응해야 하는 악질적 범죄”라면서 “통합신고대응센터가 全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범부처 합동 대응 기구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근무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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