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에 대한 주주 반대의사 접수에 돌입한 가운데 양사 주가 흐름에 관심이 쏠렸다. 주식매수 가격보다 주가가 낮으면 합병에 부담이 생기므로 다음달 20일까지 이어지는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 기간 동안 주가 흐름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다음달 20일까지 주주 대상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를 받는다. 이 기간 동안 합병 반대 의사를 밝힌 주주는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월 23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계약서 승인을 안건으로 다룬다. 주주는 다음달 13일부터 22일까지 전자투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셀트리온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셀트리온 15만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7251원이다. 최근 양사 사업 흐름은 양호하지만 주가는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6일 오전 11시 기준 셀트리온 주가는 13만7200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6만9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합병 발표 후에도 주가는 청구권 행사 가격보다 2~3%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 규모가 1조원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봤다.
서 회장은 지난달 17일 개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두 회사 이사회가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를 1조원으로 책정했다”며 “1조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약 청구 규모가 1조원을 넘을 경우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주식매수 대금이 부족할 경우 금융사 차입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증권가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완료되는 11월 13일까지 주가 변동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보유한 바이오시밀러 재고가 상당해 실제 합병 후 셀트리온이 누릴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재고 자산은 올 상반기 기준 2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합병 후 수익성 문제를 상당 기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합병으로 거래 구조가 단순화돼 사업 투명성이 높아지고 투자 여력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합병이 확정될 경우 합병된 셀트리온 실적 전망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으나 상각비와 매출원가 우려가 있어 합병 법인에 대한 기업가치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
배옥진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