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팀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LG디스플레이가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LG디스플레이 팀장 사망사고가 과도한 업무부담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관리하면서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대체 공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130명에 대해 251차례(7120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특히 사망한 팀장은 5월 1일부터 19일까지 총 250.9시간을 근무해 1일 평균 근로시간이 12.5시간에 달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편법적 방식으로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한 사안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법, 탈법을 통해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산업현장 내 노동권 보호를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
최다현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