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빗테크놀로지의 '패킷고(PacketGo) v2.0'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도를 통과했다.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는 기존 인증 제도에 평가 기준이 없는 신기술과 융·복합제품을 최소한의 절차와 인증 기준으로 평가한 뒤 평가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패킷고 v2.0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한 솔루션으론 처음으로 정보보호 신속확인제를 통과했다. 특히 강화된 사용자·단말 인증을 통해 안전하지 않은 사용자와 단말의 네트워크 접근을 제어하고, 식별되지 않은 네트워크 접근 요청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SDP) 통신제어 제품이다.
김영랑 프라이빗테크놀로지 대표는 “제로 트러스트 제품의 인증이 어려웠던 시장에서 패킷고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기능과 보안성을 증명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면서 “조만간 본 인증을 활용한 제로 트러스트 모델 협업 사례를 선보이는 등 견고한 네트워크 기반의 제로 트러스트 모델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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