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결정을 취소했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로톡 이용으로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고 120명에 대해 혐의 없음을,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불문경고란 징계혐의는 인정되나 사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봐주는 경우 사용된다. 징계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3명의 변호사는 로톡의 법원 판결 결과 예측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점이 이같은 차이를 만들었다.
법무부는 로톡을 중개·알선 플랫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 대상 변호사의 혐의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광고비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로톡 가입 변호사 전원을 노출하는 점, 노출 순서가 랜덤으로 이뤄지는 점, 고객이 변호사 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로톡은 상담 수수료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입 변호사와 로톡 간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었으나 이를 가입 변호사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
법무부 판단에 로톡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혁신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로톡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준 법무부 징계위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서비스 본질에 집중한 제품 고도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연구 개발은 물론 변호사와 법률소비자를 위한 공익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고 말했다.
로톡과 변협 간 갈등은 2015년부터 지속해왔다. 갈등이 장기전으로 치달으며 로톡은 존폐 기로에 서있었다. 로톡 이용 변호사의 급감, 리스크로 인한 투자 난항 등을 겪은 바 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
손지혜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