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북자 강제송환 저지 결의안' 제출… “정쟁 내려놓고 2600명 구해야”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에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지 의원실 제공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에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지 의원실 제공

여당에서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들의 강제 송환 저지를 촉구하기 위한 목소리가 나왔다.

지성호 의원은 26일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지 의원을 포함해 여당 의원 34명이 동참했다.

해당 결의안은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들의 강제 송환이 임박했다는 우려 속에서 이를 공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들은 약 2600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로 폐쇄했던 국경을 재개방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억류됐던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강제 북송 시점으로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종료 직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시안게임으로 국제적 이목 집중된 지금이 탈북민의 강제송환을 저지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강제 북송 임박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중국내 탈북민 석방을 위한 당정의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은 여당 내 공개 우려 이후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우리 국민인 국외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안전과 헌법적·국제법적 기본권을 수호할 것 △향후 발생하는 모든 국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중국이 난민지위협약,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등 국제법을 준수하고 탈북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탈북민은 현행 국제법상 난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북한에 강제 송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성호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사상 첫 결의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국외 북한이탈주민도 헌법에 명시된 우리 국민인 만큼 2600명 국민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원팀이 되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