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수행 과정에서 연구자산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연구 보안 법·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연구과제 보안등급을 일반, 민감, 보안과제 3단계로 세분화해 보안 단계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연구자 및 국가연구자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연구보안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회 심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주요국은 연구 자율성과 균형을 고려한 연구 보안 정책을 추진 중으로 연구 보안이 새로운 국제적 규범체계로 자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8개 부처 공동고시인 국가 R&D 사업 보안대책을 지난해 6월 제정해 보안과제 관리 합리화를 추진했으나, 국제사회 기조에 부합하도록 연구 보안 체계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구 보안 법·제도가 정비된다. 국가 R&D 과제 연구책임자가 국외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앞으로 관련 부처에 신고하도록 하며,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해외보다 신고항목을 간소화해 동 제도를 시행한다.
보안과제 관리도 내실화한다. 일반과제와 보안과제로만 구분되던 연구과제 보안등급을 일반, 민감, 보안과제 3단계로 세분화하고, 과제 선정부터 완료까지 보안과제 분류 절차에 대해 명확화한다. 필요시 과제 보안등급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특허 내용을 비공개하고 해외 특허출원을 제한하는 비밀특허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보안사항 외 성과는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 부분 공개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연구보안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연구자 및 국가연구자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내 연구보안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상담·교육 등을 지원한다.
또 연구보안 현장안내서 마련, (가칭)연구보안 교육누리집을 구축한다. 현재 보안과제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보안 수당의 대상 및 규모 확대 검토 등도 병행 추진한다.
자문회의는 이날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종합계획은 기술혁신을 통한 공간과 이동 패러다임 대전환을 비전으로 5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담았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과학기술 번영을 위해 국제 표준에 따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를 통해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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