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임원 보수를 정관에 기재하면 안되는 이유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춘수. 사진=스타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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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임원의 보수(급여, 상여금, 퇴직금)는 정관에 기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관에 기재되어야 손금산입할 수 있고 퇴직소득세로 과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임원의 보수를 정관에 기재하면 안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임원은 위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임원과 근로자의 보수 지급기준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보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보장되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진=스타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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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임원의 보수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법 위임규정에 따른 법인과 임원 간 합의 계약일 뿐입니다. 즉, 법인이 임원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임원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임원은 사무처리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주주들이 결정하여 문서로 남기는 되는데 이를 '임원의 보수규정'이라고 합니다.

상법규정을 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세법에도 정관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퇴직금으로 인정한다고 되어있으니 당연히 정관에 임원의 보수규정을 재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관은 회사 기밀서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관은 수시로 외부로 유출되는 서류입니다. 등기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법무사에서, 결산에 필요하다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정관을 요구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나 투자를 받는 경우 또한 정관을 요청합니다. 주식으로 물납한 경우 정관을 먼저 살핍니다. 이처럼 정관은 외부로 수시로 유출되는 서류로 회사의 기밀서류가 아닙니다.

그러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임원의 보수 관련 내용은 기밀 사항에 해당합니다. 과거 어느 대기업의 회장님은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 회장님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공시 의무가 있는 법인이면 임원의 연봉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하게 되어있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등기된 임원만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회장님은 급여, 상여금, 퇴직금은 회사기밀내용으로 공개하고 싶지 않아 등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관에 임원의 보수규정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법을 위반하거나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손금불산입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상법규정은 임원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주총회에 위임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법인세법에서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으면 모두 손금산입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정관에서는 주주총회에 위임하고 위임받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결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진=스타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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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우리 회사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공개하는 것과 정관에서는 주주총회에 위임만 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의 보수규정은 금고에 보관하는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회사의 기밀 사항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상법이나 법인세법에서 임원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라는 것은 정관에 직접 기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임까지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법인이 관련법을 단편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니 회사의 기밀 사항을 수시로 외부에 유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회사의 기밀 사항을 일부러 유출하고 싶은 법인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제가 설명한 대로 임원 관련 급여, 상여금, 퇴직금 규정이 정관에 직접 기재되어 있는 법인은 주주총회를 통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임원 관련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 앞으로는 회사의 기밀서류를 수시로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사진=스타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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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임원 관련 규정은 정관으로 제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직접 기재하는 것은 '우리 회사는 회사의 기밀 사항을 외부에 수시로 유출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관에서는 주주총회에 위임만 하고 위임받은 주주총회에서 임원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규정을 금고에 보관해야 회사의 기밀 사항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