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10/02/news-p.v1.20231002.b04a725f35c445da9e857f621a8d983d_P1.jpg)
경기 오산시는 2023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해 지난달 26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26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정기공시일 이후 건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 40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해당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오산시청 세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에서 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26일까지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은 산정 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오산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1월23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오산=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