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678건의 허수신청사례를 적발했다. 한전은 전기사용예정 통지 중 67.6%는 허수신청 사례라고 판단했다. 향후 실수요 목적이 아닌 사업자의 전기사용신청을 제한하는 등 정책을 추진한다.
한전은 최근 전기사용 신청이 급증한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자체 특별감사'를 지난 7월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한전은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의 지시로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전 위원은 전력공급이 확정된 부지를 매매해 개발이익을 취하려는 일부 데이터센터 개발업자로 인해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과다하게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상 과다 투자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한전은 데이터센터와 같은 5000㎾ 이상 대용량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고객 편의를 위해 우선 한전에 전기사용예정통지를 한다. 고객은 한전으로부터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으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 전기사용신청을 한 이후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한전은 이번 감사를 실시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한전에 접수된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1001건 중 678건(67.7%)이 실수요 고객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그 중에는 주소 한 곳에 6명의 고객이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고객 한 명이 28군데의 주소에 신청하기도 했다.
한전은 위 기간 동안 한전으로부터 전력공급 승인을 받고 나서 1년이 경과됐음에도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례가 33건 있었다고 밝혔다. 한전과 협의해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한 전기사용일이 6개월 이상 경과됐음에도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고객설비가 시공되지 않은 사례도 3건 존재했다.
한전은 이처럼 실수요자가 아닌 사업자가 장기간 공급용량을 선점하면서 데이터센터를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가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객 편의를 위한 전기사용예정통지 절차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에게 악용되기도 했다.
한전 감사실은 향후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단계부터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만든다. 실수요 목적이 아닌 사업자의 전기사용예정통지를 제한하고, 장기간 공급용량을 선점한 데이터센터 고객의 전기사용신청은 반려한다.
전 위원은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수 인프라인 전기, 용수, 통신 네트워크 설비를 갖추고 있으면서 지역적 특성 고려시 데이터센터 구축이 용이한 지역을 '데이터센터 설립 권장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투기억제 조치와 전력공급 '패스트 트랙(Fast-Track)' 제도를 도입하고, '데이터센터 연관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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