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꼼수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고환급률을 앞세운 상품 판매로 유동성을 확보, 몸집 불리기에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로 단기납 종신보험상품 판매가 금지됐지만, 각사별 상품 개정안에 따르면 여전히 고환률을 앞세운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이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소비자 불완전판매를 우려해 5·7년납 단기납 종신상품 판매 환급률 개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환급률이 110%가 넘어간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단기납 종신상품을 저축성보험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단기납 종신보험 해지환급률을 100% 이하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10년납 상품 환급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판매를 강행하고 있다. 5·7년납 상품 환급률은 기존 100% 이상에서 미만으로 줄였지만, 10년 시점 환급률은 최대 126%까지 높이는 식이다. 이는 개정 전 상품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수합병을 앞두고 단기납 종신상품판매를 통한 유동성을 확보, 몸집불리기에 나선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매각 작업이 진행중인 ABL생명, KDB생명과 매각설이 거론되는 동양생명 등은 각각 7년에 100%, 99.6%, 93%, 10년 시기에 125.8%, 122.8%, 124% 등 업계에서도 상위 수준의 환급률을 책정했다.
실제 고환급률을 앞세운 단기납 종신상품은 고객 모객이 수월해 매출 향상이 수월하고, 짧은 기간 많은 현금을 확보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올해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제도에 따라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을 확보하기에도 용이해 유동성확보와 기업 규모 성장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눈속임식 단기납 종신상품 판매가 지속되고 있다”며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규제를 피해 상품 판매가 지속된다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
정다은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