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형 스마트팜 대상 단지 6→40ha로 대폭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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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사업대상지역을 40ha로 확대하고 대상지역을 공모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유휴농지나 국·공유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정비해 청년농업인에게 임대(매도)하는 단지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를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총 7.7ha 사업부지에 농업새싹기업 단지를 조성 중이다. 내년에는 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명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로 변경한다. 당초 6ha를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조성면적을 40ha로 확대한다. 부지 조성단가(ha)도 12억원으로 증액해 지원한다. 개소별 면적도 3ha에서 20ha로 대폭 늘린다.

사업대상지역 40ha(개소당 20ha 이내)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농식품부(농지과)에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후보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예정지조사를 실시하고, 기반조성, 시설원예, 농촌개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다. 지자체에서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업 수요조사시 총 6개 시도 15개 지자체에서 20개 지구, 211.8ha 지원을 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영농 정착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에 지자체에서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모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