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임직원 3년간 145명…금감원, 예방 교육 실시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 부정거래. 자료=금융감독원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 부정거래.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적발해 조치한 상장사 임직원이 145명에 달한다고 4일 밝혔다.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 보도자료 배포, 주가 하락 방어를 위한 시세조종 등 수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팔을 걷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조치한 상장사 임직원은 총 145명이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임직원 48명(임원 24명·직원 24명), 코스닥시장 88명(임원 75명·직원 13명), 코넥스시장 9명(임원 6명·직원 3명)이 조치 대상자에 올랐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형 연예기획사 직원들이 소속 아이돌 그룹의 활동 중단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상장사 임직원이 관련 인수·합병(M&A) 정보를 이용해 사전 매수하는 행위 등이 적발된 바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호재·악재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최근 하이브 직원들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활동 중단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하는 등 상장사 임직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다.

이외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 가짜 소식을 퍼뜨려 일반 투자자들을 속인 경우, 시세조종 (주가하락 방어),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단기매매차익 발생 은폐) 등 수법도 존재했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를 통한 수요조사 결과 방문교육을 희망한 13개사를 대상으로 10~11월 중 회사를 찾아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희망자가 소수인 상장사 임직원을 위해 4분기 중에는 서울 및 지방 대도시에서 집합교육 형식의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