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사장 정일문)은 12월 31일까지 1만 달러 이상 증여 고객에게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혜택을 받기 위해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증여 금액은 증여일 기준환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성년자에 증여 시 한화 기준 최대 2000만원까지, 성인에게 증여할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금의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김도현 PB전략본부장은 “달러 자산 증여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도 자산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상속·증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맞는 고객 니즈를 고려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여세 신고대행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