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 네이버 사옥에 10여 명의 조사관을 보내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이 사안과 관련한 실태점검을 했다. 이에 네이버는 2018년부터 외부의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통해 알고리즘 전반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실태점검에서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난달 25일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방통위는 현장 조사는 횟수에 제한이 없어 추후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