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용지 분양하고 못받은 연체금 12배 증가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연합뉴스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사에 분양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분양금 미납액이 지난 3년동안 무려 12배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적극적인 연체금 회수 대책이 요구됐다.

9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년부터 2023년 8 월 까지 민간 시행사가 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 받고 분양대금을 연체한 금액만 1조 77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금액 이자는 338억 원에 달했다 .

LH는 공동주택용지를 관련 개발법령에 의해 추첨이나 경쟁방식으로 민간 시행사에게 분양한다. LH는 2020년 83 개 필지 (5만 1294 ㎡)에 7조 6181억 원, 2021년 53 개 필지(3만9021 ㎡) 에 6조 613억 원, 2022년 67개 필지(4만4275㎡)에 7조 25억 원, 2023년 (8월 기준) 22 개 필지(1만5575 ㎡) 1조 9706 억 원의 계약 실적을 기록했다.

이들 계약에서 LH가 시행사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 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쳐 2020년 920억 원, 2021년 1562 억 원, 2022년 8471억 원 에서 2023년 8 월 기준 1조 770억 원 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실적으로만 2020년 대비 약 12 배가 증가한 것이다. 연체 시행사 는 36 곳으로 3년 새 3 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파주운정 3 지구의 경우 면적 7 만 3721 ㎡ 규모의 4 개 지번을 A 건설사에 분양했지만 7260 억 원의 분양대금 중 무려 45% 인 3267억 원이 1년 2개월째 연체되고 있다. 현재까지 연체이자만 182억 원 이다. 성남복정 1 지구의 경우 3만 777 ㎡ 규모를 313.9억 원에 B건설에 분양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140.6 억 원을 9개월째 못 받고 있다. 연체이자는 15 억 원이다.

계약을 포기 하고 토지를 반납 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 2020년부터 작년 2022 년까지는 총 3 곳의 필지가 해약했다. 올해는 3곳의 필지가 해약 했고 해약금만 592억 원 에 이른다.

최근 고금리, 미분양 증가, PF 사업 부진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며 연체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장철민 의원은 “최근 고금리와 함께 공사비 증가 등의 건설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 불황이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라면서 “연체금 규모가 무분별하게 커질 경우 LH 의 공공 사업 추진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연체금 회수를 위한 방안 과 함께 부동산 시장 불황을 대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 하다” 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