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0일 '디지털 통상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을 위한 주요 규범 비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활용·이동 증가에 따라 데이터 보호, 국가 안보, 산업 정책 등 다양한 공공 정책 등을 이유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가 늘고 있다. 국내법과 일부 국가 간 조약들이 서로 다른 접근법을 택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에 애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1년 기준 데이터를 현지에 저장하거나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는 39개국 92건에 달했다. 절반 이상은 최근 5년간 법제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업과 소비자가 디지털 무역을 활용하기 위한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별로 개인 정보의 안전한 국외 이전을 위해 다양한 규범을 인정·활용하고 있지만 안전 조치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국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국외 이전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 정보 보호 법률로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규범을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정해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가 국가마다 달라 디지털 무역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다만 규범 간 공통점과 상호 보완 여지가 늘고 있고,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도 유사한 원칙을 중심으로 수렴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주요 수출 상대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에 대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면서 “한국 업계에 유리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