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바일 전자고지 효과 미미…“카톡 고지서 안 읽고, 징수율 떨어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질의하고 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닥에 버려지는 종이 납부고지서가 연간 170만건으로 여전하고, '카톡' 세금 고지서 10명 중 6명은 읽지도 않았다. 모바일 안내 도입 이후 세금 징수율은 6%포인트(P) 더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거 16% 수준이었던 종이 납부고지서 반송률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이후인 2021년과 작년에도 각각 15.8%(139만건), 16.4%(200만건)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0년 12월부터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홈페이지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 등록된 세금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했다. 종이 고지서가 부재 혹은 주소 불명 등 사유로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못할 경우, 세금 징수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2년이 지난 시점에도 납부고지서 우편물 반송 실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세청 모바일 서비스 2년 후 징수율은 더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전자고지 대상자들에 연평균 3조6000억원 세금을 부과했지만 매년 14% 가량은 꾸준히 징수에 실패했다”면서 “오히려 모바일 전자고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1년에는 징수율이 전년대비 6%P로 큰폭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도 대동소이했는데, 전자고지 대상자들에게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약 1조원에 육박했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전자고지·납부서비스 흐름
모바일 전자고지·납부서비스 흐름

제도 성과가 없는 원인으로 국세청이 발송한 모바일 전자고지가 이용자들의 실제 확인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 있었다는 점이 꼽혔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은 114만1000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지만 확인 건수는 44만9000건에 불과했다”면서 “10명 중 6명이 메시지를 열어보지도 않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홈택스·손택스 전자송달 자체가 철회된 건수도 연평균 3만7000여 건에 달했다”면서 “이중 절반 이상은 2회 연속 열람하지 않아 자동 철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수취인에게 도달하는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우편 종이고지서와 달리, 전자고지서는 홈택스에 등록되는 시점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납부고지서가 등록된 사실을 모르고 조세불복 기간을 놓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홍 의원은 “서비스 신청 시 이러한 사실이 안내되고 있기는 하지만 납부의 중요성과 미열람 시 생기는 불이익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면서 “전자고지 열람률을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