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해외도주 체납자 징수 국제공조, 연 3.2건에 불과”

양기대 국회의원
양기대 국회의원

최근 5년간, 해외 도주한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외국 정부와의 공조가 연 평균 3.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 '해외징수공조 추진성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징수공조를 통해 지난해 5건으로 12억8000만원을 징수했다. 2018년에는 4건으로 4억9000만원, 2019년은 2건 2억6000만원, 2020년은 4건 2억6000만원, 2021년은 1건 1억6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해외징수공조는 국내의 강제집행권이 제한되는 체납자의 해외 소재 재산에 대해 상대 국가에서 대신 강제집행을 해주는 제도다. 해외에 있는 체납자의 세금을 외국정부가 대신 받아주는 일종의 조세협력이다.

정부는 올 6월 기준, 147개국과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징수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비준절차까지 마쳐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국가는 71개국이다. 문제는 여기에 미국, 중국 등 주요 교류국들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해외징수공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받는 이유다. 국세청은 “국가들이 자국의 국부유출을 우려해 비준을 유보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또한 현재 534명의 고액 체납자가 해외로 출국해 있으며 체납한 금액은 260억원 규모다. 탈세 과정에서부터 해외에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늠할 수도 없는 수준이어서 더 많은 체납자가 해외로 도주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해외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 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의 해외도피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중고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며 어렵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상실감에 빠뜨리고 조세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자간 조약을 넘어, 주요 국가들과는 긴밀한 양자 협약을 체결해서 징수 공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외교부와 함께 실질적 국제협력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