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못걷고 사라진 돈 '불납결손액'이 5년간 20조원을 넘고, 해외도주 체납자 징수 국제공조는 연간 3.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거 16% 수준이었던 종이 납부고지서 반송률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이후인 2021년과 작년에도 각각 15.8%(139만건), 16.4%(200만건)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0년 12월부터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홈페이지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 등록된 세금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했다. 종이 고지서가 부재 혹은 주소 불명 등 사유로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못할 경우, 세금 징수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납부고지서 우편물 반송 실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세청 모바일 서비스 2년 후 징수율은 더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전자고지 대상자들에 연평균 3조6000억원 세금을 부과했지만 매년 14% 가량은 꾸준히 징수에 실패했다”면서 “오히려 모바일 전자고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1년에는 징수율이 전년대비 6%P로 큰폭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국세청은 114만1000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지만 확인 건수는 44만9000건에 불과했다”면서 “10명 중 6명이 메시지를 열어보지도 않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못걷고 사라진 돈 '불납결손액'이 5년간 20조원, 연평균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관련 시스템을 정밀하게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불납결손에 대해 정부의 효과적인 징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재정건전성 강조 기조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에 따른 별납결손액 규모가 제대로 관리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해외 도주한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외국 정부와의 공조가 연 평균 3.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의 해외도피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중고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며 어렵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상실감에 빠뜨리고 조세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다자간 조약을 넘어, 주요 국가들과는 긴밀한 양자 협약을 체결해서 징수 공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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