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13일부터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신기술에서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시범운영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를 발표하면서 사전적정성 검토제 도입을 밝힌 바 있다.
이 제도는 AI를 포함한 신서비스·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게 골자다.
먼저 사업자가 신서비스·신기술 개발을 기획·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여부가 불확실할 시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위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환경과 데이터 흐름 등을 종합 분석한 후 그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협의해 정한다.
이후 사업자가 협의된 준수방안에 따라 적정하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지를 개인정보위가 점검해 최종적으로 처분 대상에서 면제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시범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고시 등을 제정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스타트업·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사업자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할 때 우려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혁신적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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