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이-팔 사태에…“금융·실물경제 24시간 점검, 대비태세 강화”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제3차 회의'를 주재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제3차 회의'를 주재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해 필요시 즉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등의 가격인상이 없도록 물가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이번 사태 직후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아직까지 국제금융시장과 실물부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면서도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등의 가격인상이 없도록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한 후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준비현황 등을 논의했다.

범부처차원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형벌 규정, 경미한 행정적 의무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 등 총 46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생활밀착형 규정으로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등 14개 규정 개선이 포함됐다. 행정적 의무 위반 분야로 '자유무역지역법' '항만운송사업법' 등 15개 규정이 들어갔다. 사문화된 규정에는 '교통안전법' '뉴스통신법' 등 10개 규정이 포함됐다. 법률 단위 검토 분야로 '선원법' '채무자회생법' 등 7개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유사 법률간 제재 수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과태료 전환, 선행정제재-후형벌전환 등으로 지나친 형사벌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이번 개선안은 일괄 개정절차를 통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 기 제출한 법안들도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EU CBAM에 대한 각 부처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EU CBAM 대응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