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공사의 기술형 입찰에서는 스마트 건설 기술이 최소 7점은 배점이 되어야 한다. 단독 응찰해도 유찰하지 않고 제대로 평가해 계약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술형 입찰은 주로 300억 이상 공공 대형공사에서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그간 기술형 입찰에 하나의 업체만 응찰하더라도 수의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평가 방법·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주청이 절차 진행에 소극적이었다. 이로 인해 유찰되는 사례가 잦았다. 신속히 설계·시공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단독 응찰업체 평가를 위한 절대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기술형 입찰에서는 일반적으로 업체 간 토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독응찰의 경우 심의위원-업체 간 토론하도록 개선한다. 업체별로 차등 평가하는 방식을 개선해 단독응찰의 경우 절대 평가하도록 한다. 배점의 60%가 넘으면 적격 기준을 만족하게 된다.
또한 기술형 입찰의 기술 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배점을 7점 이상 반영하도록 한다. 이 중에서도 스마트 턴키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 배점을 2점 이상 반영한다.
김태오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국민 생활 관련 SOC 사업들의 적기 추진과 건설산업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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