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전환을 가속화할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12일 공식 출범했다.
조정위는 데이터 생산과 거래, 활용 등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한다.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 전반을 수행한다. 지난해 4월 시행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산업법)'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근거를 담았다.
초대 위원장에는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가 위촉됐다. 조정위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법조계 10명, 박새롬 울산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교수 등 학계 10명, 공공 2명, 산업계 5명 등 민간 위원 27명과 정부 위원(당연직) 1명 등 총 28명으로 꾸려졌다.
법적으로 위원장 1명과 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만큼, 우선 조직 효율화에 초점을 두되 상황에 따라 위원 수를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조정위는 사건이 접수될 때마다 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안건을 처리한다. 45일 내에 조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데이터 분쟁을 빠르게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통합데이터지도 홈페이지 임시 안내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연내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가 구축·운영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데이터분쟁조정위는 데이터 이용 관련 국민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 강국 도약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데이터거래사 양성을 위해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대상자 모집도 공고했다. 데이터거래사는 데이터 유통·거래 중개 역할을 수행한다. 등록교육 40시간을 이수하고 과기정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통해 올해 상반기 두 차례(1·2기)에 걸쳐 데이터거래사 약 50명을 처음 배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5년까지 데이터거래사 1000명 양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