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계 1위 3D 프린터 스트라타시스 제재…“한국총판에 갑질”

공정위, 세계 1위 3D 프린터 스트라타시스 제재…“한국총판에 갑질”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총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세계 1위 3차원(3D) 프린터 제조업체 스트라타시스를 제재했다. 경쟁사 제품 판매를 금지하며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과징금 6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스트라타시스가 국내 유통사인 프로토텍에 대해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데스크탑 메탈(DM)과 거래를 중단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3D프린터는 사용 소재에 따라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구분된다. 2020년 기준 세계 3D프린터 관련 시장규모는 약 114억 달러, 국내는 약 4135억원에 달한다. 미국·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세계 1위(점유율 13.5%) 3D프린터 사업자 스트라타시스는 주로 비금속 제품을 제조해 리셀러에게 공급하거나 직접 판매한다.

프로토텍은 스트라타시스의 최고등급 리셀러로서 국내 시장에서 스트라타시스의 비금속 제품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DM의 금속 제품도 일부 취급해 왔다.

당초 DM이 제조하는 금속 제품은 스트라타시스의 비금속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았고, 스트라타시스는 DM의 투자자로서 2017년 리셀러들에게 DM 금속 제품 판매를 권장한 바 있다. 이에 프로토텍은 취급 제품군을 다양화하고자 DM 금속 제품 판매를 위해 투자를 진행해왔다.

그런데 이후 스트라타시스가 DM의 지분을 모두 매각했고, DM이 비금속 제품을 제조하는 '엔비전텍'을 인수해 직접적 경쟁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스트라타시스가 경쟁사업자의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2021년 3월에는 계약서에 DM 등 경쟁사업자의 제품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사와의 거래가 단절될 것임을 고지하는 등 프로토텍을 압박했다. 이에 프로토텍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강하게 항의하면서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트라타시스와의 거래 단절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요구를 수용했다.

스트라타시스는 2021년 10월경부터 프로토텍에 대해 DM 제품을 계속 판매할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DM과의 거래 중단을 강요했다. 2021년 체결한 계약이 만료되는 작년 3월경 같은 취지의 계약 체결을 재차 요구했다.

그 결과, 프로토텍이 DM의 3D프린터 제품을 취급하려는 의사결정이 침해됐고, DM의 국내 영업 활동이 제한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스트라타시스의 행위에 대해 다른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계림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는 시장 1위 제조사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리셀러 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려는 불공정행위를 억제함으로써, 3D프린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쟁여건을 조성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