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저축은행, 잇단 파킹통장 금리조정에 '금리유목민' 몸살

DB저축은행, 잇단 파킹통장 금리조정에 '금리유목민' 몸살

DB저축은행이 파킹통장 추가 금리조정을 하면서 이용자 볼멘소리가 나온다. 높은 혜택을 미끼로 모집했다가 일주일 만에 한도나 금리를 내려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 차원에서 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DB저축은행은 지난 13일부터 'M-드림 빅(Dream Big) 보통예금' 금리를 연 3.8%로 0.2%포인트(P) 내렸다.

앞서 DB저축은행은 지난달 20일 종전 5000만원 이상 3.5%를 제공하던 M-드림 빅 보통예금 금리를 연 4.0%로 인상했다. 하지만 이달 6일 5000만원이던 한도를 3000만원으로 조정하고, 지난 13일부터는 금리까지 낮췄다. 한도조정 이후 일주일 만에 금리까지 인하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혜택 축소에 이용자 반발도 거세다. 조금이라도 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 계좌를 개설했지만, 곧바로 혜택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입출금통장의 경우 대포통장 등 문제로 신규 계좌 개설 후 한 달여 기간 동안 추가 개설이 어렵다. 따라서 다른 은행이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해도 한 달여 기간은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

DB저축은행 관계자는 “파킹통장 금리를 높인 후 예상보다 많이 소비자가 유입돼 피치 못하게 한도나 금리 조정이 있었다”면서 “당초 예상했던 한도가 소진돼 혜택은 다소 줄었지만, 인하 폭은 크지 않으며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저축은행의 과도한 금리조정에 금융당국 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전략적 선택인 만큼,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예금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소비자들의 경우 잦은 금리조정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 영역에서 공급자, 수요자 관점에서 일어난 일로 모든 사람의 니즈를 충족할 수 없다”면서 “법을 위반하면서 소비자를 농락하거나 기만한다면 규제할 수 있지만, 이번 사례는 한정된 재화와 기회에 따른 저축은행의 전략적 선택으로 규제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