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 마련”…중기부,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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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전면 네거티브 규제 기반 글로벌 혁신 특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다. 입법예고는 입법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 의사를 수렴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으로 지역특구법 제4조에 규정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목록으로 작성하고, 명시된 규제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 공동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는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거쳐 조만간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한 글로벌 혁신 특구 두 곳을 선정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적용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포지티브 방식(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그 외의 것들은 규제)의 기존 규제자유특구 실증 특례는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5월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는 네거티브 규제 외에 해외실증 거점 조성, 해외 인증 지원, 신산업 전용 보험 신설 등도 이뤄진다. 중기부는 2027년까지 글로벌 혁신 특구 10곳을 지정해 글로벌 딥테크 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를 극복해 혁신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다”면서 “올해 말 글로벌 혁신 특구를 최초로 지정해 혁신기업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규제 걸림돌 없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