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가 쟁점화됐다. 야권은 “자율규제로는 중소 입점업체들이 갑인 쿠팡 등 플랫폼 기업에 항의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쿠팡은 연내 시스템을 만들어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 시기를 줄이기로 했다”면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다른 플랫폼 업체와 달리 대금 지급 시기가 70일 정도로 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정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오늘 31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겠다”면서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쿠팡 등 대규모 플랫폼의 독과점적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공정한 갑을관계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합리적 입법 마련에 정부와 시장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규제만으로는 계약관계나 기업 규모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불리한 입점업체가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분쟁 사항에 대한 소명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자율규제 체제에서는 중소 입점업체들이 갑인 플랫폼 기업 이야기를 그냥 들어야한다. 입정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어 항의를 할 수 없다”면서 “자율규제가 필요한 영역이 있겠지만 플랫폼 영역은 힘의 불균형이 심각해 구분해 입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5년 사이에 온라인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의 분쟁 조정 건수가 약 4배로 급증했으며 쿠팡과 쿠팡계열사가 43%를 차지했다”면서 “대규모유통업법에 쿠팡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최장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구매확정기간까지 고려하면 70일정도가 걸린다. 너무 길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다른 플랫폼 기업들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대개 10일 안쪽으로 대금을 정산한다”면서 “쿠팡은 자율규제 차원에서 대금정산시기를 단축하기로 했고, 연내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자율규제를 통해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고 자율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도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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