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가 지난 13일 특허청과 선행조사업체와의 유착·비리 사건에 관련된 선행조사 전문기관 윕스와 윕스 대표 이 모씨, 나라아이넷 전 대표이자 현 사내이사인 김 모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자사의 선행조사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골프 접대와 자녀 채용 청탁, 상품권 등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특허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행조사업체 윕스는 2019년 10월부터 특허청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A씨에게 골프 접대와 A씨 자녀를 자사에 채용시키는 등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선행조사업체인 나라아이넷 역시 2021년에 A씨에게 100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건넸다.
홍장원 변리사회장은 “이번 사건이 그동안 특허청과 선행조사업체 간의 부적절한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난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특허청의 비호 아래 불법 산업재산권 감정 등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불법 행위를 자행한 선행조사업체들에 철퇴를 가하고, 나아가 훼손된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시장을 정상화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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