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영향평가'가 강화된다. 민간 SW 시장 보호에 무게가 실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진흥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SW진흥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SW 사업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해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기관 등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 골자다. 기존 제도가 권고에 그쳐 이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SW진흥법의 하위인 시행령 개정안은 실효성을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SW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영향평가를 입찰공고일 30일 전(긴급한 경우 10일 전)까지 실시해야한다. SW 사업자 요청에 따른 재평가도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실시해야한다.
또 발주기관은 영향평가 결과를 SW 사업 입찰공고일 5일 전(긴급한 경우 3일 전)까지, 재평가 결과는 SW 사업 입찰공고를 할 때 공시해야한다.
아울러 발주기관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영향평가 및 재평가 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결과서를 제출(발주 전 영향평가 결과는 1억원 이상 신규 개발 사업에 해당)해야한다. 개선조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결과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서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해야한다.
SW 업계는 이번 조치가 상용 SW 시장 성장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W 영향평가 강화를 통해 정부 정보화 사업 추진 시 민간에 관련 상용SW가 있다면 이를 먼저 구매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발주기관이 시행일부터 SW진흥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 내용을 이행하고, 제도 도입 효과는 있는지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상용 SW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 부문에서 민간 SW를 적극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SW 영향평가 제도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 부문이 상용 SW 산업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보다 적극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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