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단에너 사업자도 화력발전과 똑같이 탄소배출권 일부를 유상으로 할당받는다. 유럽연합(EU) 등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인정, 배출권 할당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집단에너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로 집단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특례가 종료된다.
집단에너지는 공장,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열·전기를 말한다. 전기만 생산하는 화력발전과 달리 열 공급이 핵심 역할이다. 열까지 활용하는 특성때문에 화력발전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도에선 이같은 집단에너지의 편익이 오롯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의 할당대상업체와 배출권을 할당했다. 계획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1단계)와 2024년부터 2025년까지(2단계)로 구분했다.
이듬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1단계 기간 동안만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무상할당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례가 종료되면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기간에 화력발전과 동일한 10%의 유상할당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 마다 다르지만 주요 사업자의 유상 할당 관련 비용 부담은 연간 수백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업계는 온실가스 감축 역할을 근거로 무상 할당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특히 4기 배출권 거래제도에서도 이같은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우리보다 10여년 앞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 EU는 집단에너지, 화력발전의 배출권을 차등하고 있다.
화력 발전사업자에겐 100% 유상할당을,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겐 열 부문에 30%의 무상할당을 부여했다. 집단에너지가 화력발전 대비 에너지효율이 높고, 미활용 열의 활용이 가능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다고 봤다.
현 할당 방식은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따른다.
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4년부터 5년간 집단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총 1898만톤에 이른다. 우리나라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에 해당하는 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집단에너지의 환경편익을 인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국가 단위 계획을 통해 집단에너지 지역보급률을 2036년까지 올해 대비 39%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열공급 의무 이행을 위한 열제약 발전 시 종합 에너지 효율이 낮은 LNG 복합 대비 낮은 정산금을 받고 있다”면서 “열 공급 측면에서도 경쟁업계인 도시가스가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상할당까지 사라지면 전력, 열 부문 모두 사업 경쟁력이 약화할게 자명하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는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해 배출권 구매와 직접감축 비용을 비교해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택하도록 설계됐다”면서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감축 편익에 따라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차별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EU는 유상 할량률이 우리 대비 훨씬 높기 때문에 직접 비교 하긴 어렵다”면서도 “3기 제도안에서 시행령 개정은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4기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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