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금법시행령 태스크포스(TF)가 발족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후불결제(BNPL) 연체율 관리를 위한 연체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TF가 발족했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금법 일부개정안은 내년 9월경 시행된다.
전금법시행령TF는 개정안 핵심사항 중 하나로 꼽히는 후불결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담을 시행령을 논의한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는 전금업자 후불결제는 개정안이 통과되며 법적 근거가 부여됐다. 이에 연체율과 서비스 이용자 신용 관리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업계는 시행령에서 후불결제사에 불가능했던 연체 정보 공유 제한 항목이 사라질 것 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후불결제는 중·저신용자와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도 신용거래를 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차주 신용 점수를 업체간 공유하는 카드사와 달리 후불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에서는 연체가 발생해도 관련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
때문에 네·카·토 후불결제 운영 3사는 자체 대안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해 연체율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이에 관련 업계는 연체 정보 공유를 허용해 제도 허점을 피해가는 악성 이용자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후불결제 서비스 운영사 연체율은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2분기 기준 3사의 평균 연체율은 5.8%에 달한다. 최대 15만~30만원에 해당하는 서비스 특성상 1%대 카드사 평균 연체율과 비교는 어렵지만, 후불결제사 연체율과 건전성 관리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전금법시행령TF는 핀테크산업협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해 후불결제 리스크 관리 규제 등 시행령 수립을 이어갈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씬파일러에게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취지를 해치지 않으면서 연체율 등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야한다”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부가사항에 열거된 내용이 시행령에 반영되면 건전성 관리와 소비자 보호 등을 한층 강화해 자리잡힌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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