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가격 급등에 대응해 국가 물량을 풀어 안정화 조치에 나선다. 전월 REC 가격이 전년 평균 대비 120%를 기록하면 국가 REC 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REC 현물가격이 안정화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예고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이어진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 등 관계 규정을 개정한다.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의 120%를 초과하면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매도하도록 했다. 국가 REC 물량을 풀어 현물가격 REC 시장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EC 시장은 민간 신재생에너지사업자가 발전을 해 REC를 공급의무자에 파는 구조인데, 최근 수급이 타이트하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면서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갖고 있는 국가 REC 물량을 매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현물시장 REC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REC 현물시장 평균 가격은 8만731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 올랐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를 갖춘 발전사업자의 REC 구매비용은 한국전력공사가 보전한다. 이 때문에 REC 가격 급등은 가뜩이나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재무 부담을 높일 수 있다.
산업부는 REC 현물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국가 REC 매도 외에도 다른 방안도 검토한다.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보급되도록 대책을 준비한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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