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수법이 다양해지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해 수사기관이 전화나 구술로만으로도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 다음 달 1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이 전화나 구술로 금융사에 먼저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사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기존 법이 정해놓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요청 방식과 대상에 대면편취형도 추가한 것이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전화, 메신저 등으로 접근한 후 금융기관이나 정부 관계자를 사칭해 돈을 갈취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이 계좌이체, 입금 등을 요구하는 반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범죄자들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기 때문에 자금 송금·이체 기록이 없어 사기이용계좌를 특정하기 힘들다. 여기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족했다. 때문에 계좌 정지, 환급 등이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웠다.
개정 법 시행으로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이 범죄현장 검거 등 수사과정에서 계좌를 특정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바로 실행된다. 신고를 받거나 관련 범죄를 수사 중인 수사기관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금융사에 지급조치 요청을 할 수 있어 자금 이동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단순 조력행위자도 처벌을 강화한다. 기존에 별도 처벌규정이 없었던 단순 조력행위(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된다.
국회에 따르면 2018년에는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3만1585건으로 93%, 대면편취형은 2547건으로 7%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1년에는 계좌이체형이 8230건으로 27%, 대면편취형은 2만 2752건으로 73%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역전됐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
김시소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