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가 폐업뿐만 아니라 재난, 질병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노란우산공제 공제항목 확대와 중간정산 제도 도입 등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기간은 오는 12월 2일까지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됐다. 노란우산은 가입자가 법인을 폐업·해산했을 경우 그간 납부한 금액을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연 복리이자를 적용해 지급한다. 근로자의 퇴직금과 같이 소기업·소상공인의 목돈마련을 돕기 위해서다.
다만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폐업에 해당하는 네 가지 경우에만 지급 가능했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현행 공제항목 외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네 가지 경우를 추가했다. 소상공인이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새로 추가되는 네 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도 신설했다. 가입자 선택에 따라 공제금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해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후속조치로 추진했다. 중기부는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김봉덕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로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며 소상공인의 재창업,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공제가입자와 부금 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제를 운영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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