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술특례기업 상장 시 공모가를 산출한 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기술특례기업 공모가 산정시 실적 추정 관련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증권신고서 작성시 영업이익·유사기업 PER·할인율 등 공모가 산정에 활용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모가 산정 요약표 신설했다. 또 해당 기업은 공모가 산정 관련 세부내용은 인수인 의견을 참조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요약표에는 영업이익·유사기업 PER 등 공모가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구분 서술토록 하고 실적 추정치를 사용한 경우 추정 근거를 매출원별로 상세 기재하고 주요 근거를 키워드 형태(예: 시판허가, 기술이전 등)로 작성토록 개정했다.
상장 후 실적을 확인 단계도 검증을 강화했다. 사업보고서에서 괴리율(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적치 차이) 주된 사유, 비중 및 발생 원인에 대한 상세 분석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또 괴리율 발생 원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증권신고서 서식의 분류(세부 추정금액 및 추정근거) 작성 양식을 통일했다. 괴리율 공시 대상은 특례상장기업 뿐 아니라 일반기업에도 해당한다.
개정서식 중 증권신고서는 24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사업보고서는 개정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한 기업이 사업보고서 제출시 적용한다.
24일 전에 IPO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기존 사업보고서 서식에 따르되, 괴리율 발생 원인 등은 가능한 상세히 기재해야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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