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ESG테크포럼] ESG기본법 등 입법 논의 활발…“공시 시기 신중해야”

이영주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23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열린 '2023 ESG 테크포럼'에서 'ESG 관련 국내입법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영주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23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열린 '2023 ESG 테크포럼'에서 'ESG 관련 국내입법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본법 도입 논의가 시작되는 등 ESG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ESG공시 도입은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주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23일 전자신문이 주최한 '2023 ESG 테크 포럼'에서 “ESG기본법이 도입되고 ESG 공시 의무화가 시작되려고 하는 만큼 기업들은 기후변화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기술하고 측정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ESG의 개념을 넓게 생각하면 ESG와 무관한 법은 없다”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물론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도 ESG 관련 법의 범주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ESG기본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며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ESG기본법 ESG 경영과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기업, 금융기관의 책무를 규정하는 게 골자다. 이 변호사는 “ESG기본법은 기업이 ESG 경영을 지속가능한 발전요소로 인식하도록 하며 금융기관도 기업에 투자를 함에 있어 ESG를 반영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제정·시행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과기정통부가 수립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변호사는 “정부와 사업을 하려는 기업에게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린 워싱' 지적에 따라 환경 관련 표시·광고지침이 개정되면서 환경과 관련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환경 관련 목표 등에 관한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경우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ESG공시 의무화도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제도라고 짚었다. ESG 공시는 국제적인 움직임으로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지난 6월 ESG 관련 재무정보 공시 기준인 IFRS S1과 IFRS S2를 발표한 바 있다. IFRS S1은 재무공시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사업활동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주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공시해야 한다. IFRS S2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ESG공시는 당초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미국 등 주요국의 의무화가 지연되면서 우리 정부도 공시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한 상황”이라며 “일각에서는 공시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2026년 이후로 정책목표를 조정해버리면 논의 자체가 다 미뤄지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 준비나 제도 마련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2023 ESG 테크포럼이 전자신문과 법무법인 원 주관으로 23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 이준희 전자신문 기자, 최정수 한국통계정보원장,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강병준 전자신문 대표, 윤기원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안건형 경기대 교수, 안상전 에코아이 상무, 이영주 법무법인 원 변호사.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2023 ESG 테크포럼이 전자신문과 법무법인 원 주관으로 23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 이준희 전자신문 기자, 최정수 한국통계정보원장,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강병준 전자신문 대표, 윤기원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안건형 경기대 교수, 안상전 에코아이 상무, 이영주 법무법인 원 변호사.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