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계좌 무단 도용…경찰 수사”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 (사진=에코프로 제공)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 (사진=에코프로 제공)

에코프로는 창업주인 이동채 전 회장의 주식 지분이 제3자에 무단 도용돼 매도가 이뤄졌다고 23일 공시했다.

에코프로는 이날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 2955주가 지난 16일과 17일, 19일 3거래일에 걸쳐 장내 매도됐다고 밝혔다. 총 24억9877만원 규모다.

회사는 “3건의 장내 매도는 보고자(이동채)의 명의 및 계좌 정보가 제3자에게 무단 도용돼 보고자의 동의 없이 매도된 건”이라며 “현재 보고자의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사 결과 및 관계부서와 협의에 따라 본 공시는 정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로 거액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